[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18일 홈앤쇼핑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사저널이 보도한 '[단독]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의 수행기사 갑질 논란' 기사 외 관련기사 두 건 등 총 세 건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홈앤쇼핑 측은 시사저널이 파견기사의 지각을 이유로 대리운전 업체와 계약 해지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주말 근무 수당 지급 문제로 소송 진행 중과 같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은 정확한 내용 확인 없이 보도함에 따라, 대표자 개인의 명예는 물론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언론중재위(이하 언중위)는 조정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조정이 성립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언중위가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동의 시 해당 결정은 확정되지만, 한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홈앤쇼핑 관계자는 "홈앤쇼핑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갑질 없는 회사,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해당 기사들로 인해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로 사회적 평판도 크게 저하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신청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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