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이용자 보호 의무조항 강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박용진 국회의원 블러그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 을)은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가상통화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저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또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시켰다. 가상통화취급업을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관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무화했다.  

가상통화와 관련해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해영 민병두 심상정 기동민 최명길 김관영 김두관 박영선 정인화 등 여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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