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분담, 슈퍼우먼 방지…직원 평균연령 31.7세, 여성 임직원 54%, 기혼 남성 임직원 36%

(주)위메프 본사 전경. 사진=(주)위메프 국회 발표 자료 발췌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더 이상의 슈퍼우먼과 슈퍼대디는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토종 이커머스 기업인 위메프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를 시행 중이다. 직원 평균연령이 31.7세로, 결혼과 출산이 도래하는 직원들이 점차 늘어나는 데 대한 선제적인 차원에서 '예비 엄마, 예비 아빠가 만들어가는 기업'이라는 모토는 자연스럽게 탄생했다.

실제 남성 평균 34.1세, 여성 평균 29.7세로,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54%를 차지해 육아부담으로 인한 우수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크게 작용했다.

아울러 전체 남성 임직원 595명 중 215명(36%)이 기혼으로,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위메프 사업특성상 우수한 중견급 여성MD를 확보하는 일이 사업성패를 가르는 만큼 슈퍼우먼방지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제공해 여성MD가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했다.  

(주)위메프 슈퍼우먼방지제도. 자료=(주)위메프 국회 발표 자료 발췌

슈퍼우먼-슈퍼대디 방지제도는 '행복한 가정 구성'을 목표로 출산전휴 휴가와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우선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여성은 법정 90일을 포함해 100일을, 남성은 법정 3일을 포함해 30일을 지원한다. 특히 남성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최대 3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역시 남녀공통 정부지원 40%와 회사지원 20% 월급을 최대 60%까지 지급한다. 이는 사내복지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 원으로 제한된 정부지원과 차이가 있다.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아울러 정부정책으로 운영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시간보장을 운영 중으로, 향후 정부지원이 60%, 80%로 확대되더라도 현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후 2시간 연차제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천준범 경영지원센터장은 "최근 견실한 성장을 이뤄낸 임직원의 노고에 발맞춰 근무 환경 개선을 고민해왔으며,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임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육아 휴직 제도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슈퍼우먼 방지 등과 같이 각종 제도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메프는 매월 순 방문자 1270만 명, 일 최대 판매량 264만 건으로, 최근 5년 새 약 20배 성장했으며, 올해 예상 거래액은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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