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성희롱, 폭력, 폭언 등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려 나선다. (사진=하나금융그룹)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고용노동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성희롱, 폭력, 폭언 등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나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콜 센터 상담원 등 대다수 감정노동자가 업무 현장에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것과 맞물려 있다. 또 국내 감정노동자 규모는 노동계 추산,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 수준인 560만~740만명(노동계 추산)으로 집계돼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등 관련 법안에 사업주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이나 폭력,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감정노동자에 대해 상담전화를 끊는 등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긴급피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을 방침이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법안에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산재에 취약한 업종 보호를 기반으로 감정노동자를 산재에 취약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법안은 사용자가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 일시중단, 피해자 치료와 상담 지원 등에 주력하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 일정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정기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마치면 올해 안에 입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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