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약기간' 인정 동물용의약품 사용해도 무항생제 인증…개정규칙 기준 더 모호 비판

유럽에서 유통된 살충제 오염 계란에 대한 파문을 보도한 KBS방송 화면. 자료=KBS방송 캡쳐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살충제 계란의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비판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살충제 계란 못지않게 무항생제 닭고기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물용항생제를 투여하더라도 '휴약기간'이 '투약기간'의 2배 이상이면 '무항생제 닭고기'로 인정하는 인증제도 때문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단계에 있는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 

현재 식약처는 지난 15∼16일 전국 대형마트, 계란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계란 162건을 수거해 검사 중이다.

◇무항생제 닭고기 인증의 허점 

검사 완료한 113건 가운데 2건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살충제 전수검사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농장 소재지를 잘못 발표해 정정하는 헤프닝을 벌이며 소비자 불안을 초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오전 9시50분 닭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검출된 농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광주로 표기했다가, 50여 분이 지난 오전 10시 42분 경기도 양주로 정정·발표했다.

경기도 양주 산란계 농장은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치 허용 기준치 0.01㎎/㎏를 초과한 0.07㎎/㎏ 검출됐다.

특히 무항생제 축산물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친환경 인증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무항생제 닭고기 인증의 허점 때문이다.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은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사육 중인 축산물을 뜻한다. 

유기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전환기간을 다시 이행하거나 휴약기간 2배의 기간이 전환기간보다 긴 경우는 휴약기간 2배를 경과해 인증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즉 육계용 닭에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더라도 투약기간보다 휴약기간이 2배 이상일 경우 '무항생제' 닭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육계용 닭은 병아리를 입추한 뒤 35일 가량이면 출하한다.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더라도 10일 간 투여하더라도 20일 간 휴약하면 '무항생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무항생제=동물용의약품이 전혀 투여하지 않는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어업육성지원법 개정규칙은 무항생제축산물은 분만, 거세, 포유기, 부화 직후 등 특정 시기에만 질병치료를 위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허용하고, 그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를 금지했다. 

하지만 '부화 직후'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이 유연하다는 것이다. '생후 10일' 등으로 시한을 특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 익산의 한 양계업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휴약기간이 투약기간의 2배 이상이면 '무항생제' 인증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개정규칙 역시 '부화 직후 등'이라는 기준을 적용토록 해 더욱 모호해졌다"고 일갈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과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전화했으나, 살충제 계란과 관련한 전화가 폭주하면서 17일 오후 내내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산란계 농장이 대거 적발되면서 육아정보 등을 공유하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계란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속속 올라오는 등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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