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방송 캡처)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인명 피해를 가져온 가습기살균제 자체브랜드, PB 상품을 판 혐의를 받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 당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은 데다 이미 유통되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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