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어르신 대상 식품·의료기기 과대광고 지도·단속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비자경제=유경석 기자] 자녀에게 짐이 될까 봐 염려하는 노인들의 약한 마음을 노려 돈벌이에 나선 의료기기 체험방 등 업주들이 행정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개인용 온열기가 대상포진에 효능이 있다는 등 허위 광고로 노인들을 유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다.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 연인원 575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미건의료기(인천시 부평구)는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를 대상포진, 담석증, 당뇨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특히 사용경험이 있다는 사람의 체험담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광고를 했다. 사용자가 개인적인 체험담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위법이다. 

개인용 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전기로 가온되는 기구다.

의료기기의 경우 효과나 효능을 허가사항에 기재된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만약 허가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광고를 할 경우 거짓 광고로 간주한다. 

펄스온 생명공학(서울 노원구)은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의료기기)를 노폐물 배출과 혈압에 좋고, 백내장에도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비겐 의료기 천안센터(충남 천안)은 건강기능식품인 나토균배양분말을 중풍, 치매, 염증 예방,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누가의료기(인천 부평구 산곡점)는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를 무릅연골과 목디스크 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또 체험담 이용한 광고로 적발됐다. 

개인용조합자극기는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해 사용하는 기구다. 

누가의료기 관계자는 "매주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용을 숙지토록 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건의료기 관계자는 "대리점 교육을 통해 과대광고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안 될 때가 있다"면서 "대리점주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과대광고 등을 하더라도 본사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들이 떳다방 등을 선호하는 것은 여가활동이 제한돼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비슷한 연령대가 참석해 체험담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관계자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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