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제품 '파티마겔' 부작용 연이어…성분조사 없어

태극제약 파티마겔(왼쪽)과 황씨가 이를 바르고 병원에 다녀 온지 3일만에 찍은 사진 (사진=ㅎ제보자 황모씨 제공)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중견제약사 태극제약이 자사 여드름치료제 연고를 바르고 화상에 가까운 피부 트러블이 일어난 피해소비자에 대해 안이한 대처는 물론 제품 성분조사도 하지 않아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황모 씨는 태극제약에서 나온 여드름치료제 파티마겔을 구입해 얼굴에 발랐다. 

황 씨에 따르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얼굴에 하얗게 물집이 생겼다. 피부 상태가 걱정됐지만 회사에 출근을 했다. 하지만 점심쯤 되자 얼굴 피부에서 진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가려워 조퇴를 한 뒤 근처 피부과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는 약(파티마겔)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화상 입은 것처럼 진물이 비 오듯 떨어지고 아팠던 것이다.

 
다음날 분당제생병원에 들렀더니 진정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역시 연고 때문이라는 진단이었다. 

황씨가 받은 분당제생병원 진단서.

황 씨는 잘 때는 얼굴 피부를 긁을까 봐 손에 목장갑을 끼고 자는 등 한여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  

이에 황 씨가 태극제약 측에 이의제기를 하자 태극제약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시간이 약이다. 좀 더 기다려려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듯 "피부과 치료 받고 오시라"며 직장인으로서 병원 치료를 받는 불편함과, 기타 피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황 씨가 식약처에 성분 조사 의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씨는 태극제약 측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얼굴 상태를 보러 오지도 않은 채 안이하게 대처한다며 불만을 터뜨했다. 

특히 단 한 번 발랐을 뿐인데 얼굴에 화상 입을 정도로 녹아내렸다면 연고에 이상이 있는 게 분명하다며 성분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황씨가 병원에서 찍은 사진(왼쪽)과 13일경 찍은 사진.


태극제약 측은 16일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황 씨의 경우는 특별히 기억하고 있지 않다"며 “제품을 바르고 이상이 있을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피부과 치료 완료 후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태극제약 담당자는 황 씨의 경우에 대해 “소비자상담실을 통해 대처를 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 답변을 드릴 지는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16일 오후 4시 30분 현재 태극제약 측에서는 피해자와 <소비자경제>에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소비자분쟁기준에 의하면 의약품, 의약외품의 경우 부작용이 생겼을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피해로 인해 발생한 소득상실)을 배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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