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기준 없는 컴퓨터 사설 수리 업체…소비자원, "민원 제출 후 약관 심사 받을 수 있어"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컴퓨터 사설 수리 업체를 이용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사진=pixabay)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전국에 여러 용역 업체를 두고 있는 컴퓨터 수리 중계 업체 옐로우컴이 수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중계 업체라 책임이 없다"는 식의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이 모씨(30)는 지난달 컴퓨터가 사용 중 자꾸 전원이 끊겨 옐로우컴에 수리를 문의했다. 용역 출장 기사는 CPU 고장을 원인으로 진단하고 23만 원의 수리비용을 안내했다. 이 모씨는 출장비와 진단비 등 명목으로 5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 모씨의 컴퓨터 안에 들어있던 CPU는 인텔 팬티엄 G3258 제품으로, 시중에서 현재 약 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 모씨는 “출장기사가 나간 후 알아보자 컴퓨터에 있는 CPU는 7만원의 가격대였고, CPU 업체의 수리 보증기간 3년도 지나지 않아 수리를 취소했다”며 “잘 알아보지 않았으면 23만 원을 그대로 낼 뻔 했다”고 말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모씨가 수리를 취소하고 컴퓨터를 다시 받고 연결하자 해당 증상은 거짓말처럼 없어졌다.

이 모씨는 “CPU가 나갔다고 했는데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증상이 사라졌다”며 “아무래도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도 부풀린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실제 이 모씨가 수리기사에게 CPU 가격이 7만 원밖에 안되는 것을 따지자 수리기사는 "23만 원에서 15만 원을 감가 해줄테니 수리하라"는 식으로 취소를 말렸다고 전했다.

당시 진단을 진행했던 수리기사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현장에서 보여지는 증상을 가지고 CPU 고장으로 진단한 것”이라며 “업체에 가져가 확인 후 다른 증상으로 진단이 되면 가격이 내려갔을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거짓된 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데 대해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해서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며 “23만 원을 받지 않았고 소비자가 취소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지 않냐”고 해명했다.

현재 이 모씨는 출장비와 진단비, 수리 취소 수수료 등을 합한 5만 원 중 3만 원을 돌려받기로 돼있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이 모씨가 청구받은 견적서. 23만원의 금액이 적혀 있으며 '방문 담당자와의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사진=소비자제보)

옐로우컴은 소규모 컴퓨터 수리 업체를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업체다. 이런 결과 점주들에 따라 AS 가격에 차이가 크고, 부실한 서비스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옐로우컴과 수리업체 간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

옐로우컴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했으나 한 관계자는 “본인들은 옐로우컴이 아닌 다른 회사”라며 “옐로우컴 공식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번호여도 엄연히 다른 곳”이라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소비자가 컴퓨터 사설 수리 업체를 이용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더욱이 심각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사설 수리 업체와 같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보다 더욱 전문 지식을 가져야만 피해를 모면할 수 있게 된 것.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현재 수리 서비스의 비용·취소 수수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현실”이라며 “조립식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고 이에 따라 수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설 컴퓨터 수리 업체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넣어 약관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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