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가 '가정용'에만 적용되면서 일각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가정에서는 여름철 전기료 부담에서 다소 벗어났다. 하지만 누진제가 '가정용'에만 적용되면서 산업용 전기의 누진제 요구에 부딪혔다.

실제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부터 절정에 이르는 8월까지 통상 가정의 전기료 부담은 급증한다. 그 주된 요인으로 가정용 전기료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지목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가정에서 거둬들인 전기료 수입은 5607억8700만원이었으나 날이 더워지기 시작한 6월에는 5897억87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해 7월에는 6711억8000만원, 8월에는 1조1149억2400만원까지 폭증했다.

올해 또한 가정에서 지출한 전기료는 5월 4950억3000만원에서 6월 5123억22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개편전보다 올해 걷어들인 전기료가 상당히 적어지긴 했으나 가정마다 부담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세 개편 후의 전력요금을 보면 1단계 200kw이하 93.3원, 2단계 201~400kw 187.9원, 3단계 400kw초과 280.6원, 4단계 1000kw초과 709.5원으로 책정되었다.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부가세, 기반기금 포함)은 6만2910원에서 5만580원으로 감소하게 됐다.

그러나 누진제가 가정용에만 국한돼 책임을 일반 가계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부터 한전을 상대로 시민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누진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12건으로 1심이 선고된 소송 7건중 시민 측이 승소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법원은 누진 구간과 범위, 비율 등을 규제할 법령이 없어 법규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누진 체계를 문제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아직까지도 '산업용'과 '가정용'의 전기세 차별은 심한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까지 부과하는 가정용과는 다르게 기업의 경우 심지어 낮은 단가로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사용량을 줄였다고 보상금을 받는 '급전(急電) 지시'까지 존재한다.

급전 지시는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에 도입된 이 제도에는 올해 6월 기준 3195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기업들에 적정한 보상금을 주고 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