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맥도날드가 법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맥도날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지만 존중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이번 판결에서도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햄버거병' 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의 공개를 막으려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8일 양측을 불러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공개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이 논란이 되자 최근 5년여 만에 햄버거 안전성 검사를 벌였다.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의 햄버거 38개를 수거해 검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지난 8일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공표를 막아 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결과 발표를 취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조사에서 38개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의 원인균인 황색포도당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4세 여자아이가 복통을 호소하며 혈변을 봐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가족은 덜 익은 햄버거 패티가 발병 원인이라는 수사 의뢰와 함게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해당 패스트푸드 전문점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용혈성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이 증후군은 성인보다는 유아나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며, 가장 중요한 원인균은 대장균 O157:H7로,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먹었을 때 발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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