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9일 이동통신3사가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오는 25일까지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약정할인 고지의무를 갖게 된다. 이통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 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약정할인제는 이통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의무약정 할인’과 휴대폰 구매와 관련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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