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제리너스 “자체 조사 결과 ‘균’ 아니다” VS 식품의약품안전청 “곰팡이 검출돼”

지난 4월 엔제리너스 케이크에서 발견된 초록색 이물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지난 4월 엔제리너스 매장에서 판매되던 케이크에서  발견된 이물질과 관련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 결과에선 ‘곰팡이 균’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제보자 노모씨는 어린 딸과 함께 엔제리너스에서 판매한 케이크를 먹고 설사와 복통에 시달려 급성위장염 2주 입원 진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초 해당 업체측은 ‘효모’라고 주장했다.

노씨는 케이크를 감싸고 있던 비닐과 받침대에서 다량의 초록색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에 엔제리너스는 ‘자체조사’하겠다며 해당 케이크 판을 수거해 갔다.

이후 엔제리너스 측은 노 씨를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자체 원인분석서’를 전달했다. 엔제리너스의 자체 원인분석서에 따르면 해당 이물질 확인결과 ‘곰팡이균’은 검출되지 않았고, 효모와 곰팡이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노씨에게 ‘효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 측은 “해당 이물질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하며 ‘도의적 책임’을 명목으로 노씨에게 병원비와 식중독으로 인한 보상비 60만원을 건넸다.

엔제리너스 측이 노 모씨에게 제공한 자체원인분석서(사진=소비자 제공)

그러나 <소비자경제>의 취재결과, 해당 이물질이 카페 측의 주장과는 달리 곰팡이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감정·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이물질은 곰팡이 균사인 ‘페니실리움’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엔제리너스 측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균사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업체 측의 주장을 뒤집은 것.

엔제리너스는 당초 “해당 이물질은 국내에서 알아낼 수 없는 성분”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식품정보원 식품안전연구소 곰팡이연구센터와 일본 위생미생물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현미경 관찰에서 ‘곰팡이 균’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페니실리움’은 면역이 결핍된 환자에게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해당 케이크의 냉동 온도는 –18도로 이뤄져 제조단계에서는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 낮다. 아울러 20~25도에서 곰팡이 발육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케이크의 유통, 판매 과정에서 ‘페니실리움’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엔제리너스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이크를 판매한 엔제리너스 매장 측은 이물질 발견 당시 노씨에게 “케이크가 상한 것 같다”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엔제리너스 측은 지난 4월 국립과학수사원에 케이크 판을 맡겼지만 “이물질이 적어 케이크 성분을 밝히기 어렵다”는 국과수의 의견을 이유로 더 이상 조사를 이어가지 않았다.

아울러 <소비자경제>의 지난 보도 이후, 현지 프랑스 업체에 ‘이물질 사진’을 보내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지만, 사건 발생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해당 이물질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결과에 대해 엔제리너스 홍보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들은 바 없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