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T&C '렌탈'료와 제품 스펙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금호T&C홈페이지 캡처)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 렌탈 업체 금호T&C가 과다한 정수기 해지 위약금으로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소비자경제>에 제보한 부산시 진구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지난 1월 가게를 양수양도 받고 이전 가게주의 정수기 렌탈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이후, 지난달 가게를 폐업신고하게 되었고 금호T&C에 정수기 해지를 문의하다 해지 위약금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 씨는 “정수기 해지 위약금이 34개월 미사용분 67만6600원(1개월당 1만9900원)이라 하더라. 이후 과다한 요금에 대해 문제를 삼으니 38만원만 받겠다고 한다”며 “가게를 6개월 동안 하면서 필터를 교체 해주거나 점검을 해주지도 않고 위약금은 잔여월 임대료의 70%나 받는게 의아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하도록 권고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뿐 강제성이 없다.

이렇듯 강제성이 없다보니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별개로 계약서를 작성, 이를 토대로 과다한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소비자상담 약 78만건 중 정수기 대여 관련 상담은 1만5018건으로 상담 다발 품목 4위에 든다. 정수기 대여 상담 중 계약과 관련한 상담은 3위로 과다한 위약금 등을 문제 삼는 경우다.

하지만 이같은 과다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법 제8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법은 사업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부가하거나 계약 해석의 불분명함을 방지하기 위한다. 중요한 것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수기 렌탈 해지 위약금을 기간별로 70%, 60%, 50%로 차등 징수하고 있다. (사진=소비자제보)

금호T&C는 이처럼 임의계약서를 통해 1~12개월까지는 잔여월의 70%의 위약금을, 13~24개월까지는 잔여월의 60%, 25~36개월까지는 잔여월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징수하고 있다.

금호T&C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렌탈 개념이 아닌 할부 판매기 때문에 렌탈료에 대한 위약금이 아니라 할부 판매의 잔여금이다”며 “설치비도 받지 않기 때문에 따져보면 렌탈 업체와 가격이 비슷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경제>가 정 씨와 상담사의 녹취를 입수·확인해본 결과, 정 씨는 정수기 수거와 해지를 요구했으며 해당 제품이 할부 판매 제품이 아닌 렌탈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T&C 관계자와 상담을 한 인원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를 확인해보지는 않았으나 1~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등으로 해지 위약금을 나눈 것을 보면 할부판매가 아닌 렌탈인 것으로 보인다”며 “잔여월 임대료의 70%를 징수하는 것은 약관법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서에 고지돼 있더라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서 부당약관에 대해 약관심사 민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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