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에 징역12년 구형.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7일 박 특검은 오후 2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혐의에 대한 논고와 형량 구형이 앞섰고, 뒤이어 변호인 변론과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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