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측 "자살 시도시 1급 정신질환상태 아니었다" 반박

한화생명 본사 여의도 63빌딩 전경.(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한화생명보험이 정당한 지급사유가 있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화생명 새싹건강보험(97년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 A양(19세)은 2014년 10월 정신질환 상태에서 6층 높이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하반신마비 상태가 됐다.

A양이 자살시도를 한 배경은 그해 7월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췌장이식수술을 받고 난 이후였다.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전부터 우울장애를 앓고 있던 A양은 약해진 신체와 정신으로 인해 우울장애가 극심해졌다. 이 와중에 공황장애도 발병해 같은 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치료를 병행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0월2일 퇴원을 했고 다음날 A양의 어머니는 A양에게 친구들을 만나기 전 면역력 관리를 해야 한다며 외부활동을 자제하라고 잔소리를 했다.

그 말을 듣고 A양은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 방에서 창문을 열고 아파트 6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자살을 시도했다. A양은 척추의 다발성골절로 인한 척수신경손상으로 하반신마비 상태가 됐다.

한화생명 새싹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재해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싹건강보험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쳤을 때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이 되기 떄문에 A양의 정신질환 상태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래서 A양 가족은 보험 보상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A양이 자살을 시도할 당시 1급 정신질환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의료자문회신을 통해 “중등도의 정신질환 상태로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소견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당시엔 정신질환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양은 "자살시도 전부터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과로부터 아티반, 자이프렉사, 아빌리파이, 팍실, 리부트릴, 세로켈, 자낙스 등 정신질환 약물을 처방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A양 주치의 역시 “의무기록상 우울감, 자살충동,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강도 높은 자살충동을 토로했다”며 “자살이라는 행동결정에 기존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이번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28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술비와 입원비는 일부 지급이 됐다”며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치명적인 1급 정신질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A양의 자살시도 사건이 정신상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한화생명은 또 A양 측이 금융감독원에 분쟁 제기를 했으나 기각돼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만 1년에 1만 건이 넘고 그 중 수천 건이 기각이 된다”며 “A양의 경우 정신질환 정도의 판단문제, 의적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판단의 개인차가 크더라도 의학적 소견을 더욱 면밀히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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