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실태조사 6개 제품 ’포름알데하이드‘ 기준치 최대 54.2배

한국소비자원이 25일 시중에 판매되는 반려동물 탈취제를 대상으로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이선애 기자]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5일 반려동물용으로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밝혔다.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는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온 데 이어, 6개 제품은 ’포름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등을 관찰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미검출됐다.

또 반려동물용 물휴지 3개 제품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가 초과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일반 탈취제와 사용용도도 구분하기 쉽지 않고,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어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됐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동물용의약외품 신고 3개, 미신고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신고된 3개 중 1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수입·판매자의 주소를 누락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판매중지, 회수・폐기 조치했다”며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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