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MP그룹 유령 직원 등록 수십억원 급여 지급 혐의 포함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이선애 기자]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치즈통행세 등을 매겨 100억원대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25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방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화정울 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할 때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치즈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몇몇 가맹점주들이 미스터피자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자연합’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벌이자 인근에 직영점을 열고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자주 진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결국 본사의 부당한 횡포를 겪어온 한 점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자신의 딸 등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시켜 수십억원의 월급도 챙긴 혐의도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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