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999년 관련법 폐지 이후 상품권이 불법 악용 수단으로 활용돼"

[소비자경제=유주영기자]경실련이 경영진 비리 근절을 위해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4일 최근 방산비리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진 비리 의혹 사건에서 상품권이 불법 악용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은 비자금, 로비, 리베이트 등의 불법 악용 수단의 단골로 이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시민권'센터는 상품권의 투명성 제고와 악용 근절을 위해서는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KAI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직원들의 명절 지급용으로 52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한 상품권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7억원의 행방에 대해 군 장성들에게 로비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상품권이 불법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현재 법인 등 사업자는 특정 한도도 없이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 등이 구입한 상품권은 ▲거래처(접대비) ▲직원(복리후생비) ▲사회공헌(기부금) ▲기타(기타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접대비로 경비처리 할 시 상품권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닌 구매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경비처리가 가능해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실제 올해 초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이 전년 대비 2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 이후 사업자들의 상품권 구매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경실련]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발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 552억원으로 전년(8조 355억원)보다 1조 197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발행했고,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경실련은 말했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이를 현금화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여 뇌물 및 리베이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최근 대법원에서 입법로비 대가로 상품권을 받은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경실련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언론 기사만 확인 해봐도 비자금, 뇌물, 리베이트 등의 사건에 상품권이 악용되는 사례는 빈번하며, 각종 범죄에 상품권이 악용되는 부작용도 근절해야 한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정부와 국회에 상품권법 제정을 적극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경실련은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과 다양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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