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부진, 이혼 소송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스스로 인정"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시비를 피하려고 편법 상속을 스스로 시인해 3000억원의 재산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 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이 이혼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은 '1조 7046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사장이 보유 재산에 대해 스스로의 힘으로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 사장 자신의 힘이 아닌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장은 이번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피하려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의 이혼소송 1심 판결 이부진 사장 측 준비서면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건희 회장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다액의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 경부터 1997년 6월 경까지 사이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 1244만 9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고 했다.

여기에다 혼인 전인 1996년12월 3일 이건희 회장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 1300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64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으로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사장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밖에 박 의원은 이 사장이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이후 21년 뒤인 현재 1조 5천억 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에버랜드 전환 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현재 삼성 특검을 거쳐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은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이다. 

또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재용, 이부진 등 3남매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당시 이부진 사장은 삼성 SDS 주식 158만 주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였으며 현재 그 주식 가치는 약 3000억에 달한다고 게 박 의원의 추산이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 (또는 ‘이학수 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19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지만 지난 2월 28일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안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사장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000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박 의원은 “이부진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부진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불법이익환수법 즉 이재용법이 통과돼야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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