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저가항공 결항사태 면책 범위 넓어 불공정 약관 시정해야"

(사진=진에어)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대한항공 계열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가 지연·결항 문제로 소비자단체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4일 "그동안 항공서비스는 지연·결항 등이 발생해도 사업자가 소비자안전을 이유라고 할 경우 정비불량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가 제한되거나 소비자피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항공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적인 소비자권익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딜 1일 01시 30분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비행기 LJ060편이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한 바 있다. 

당시 LJ060편에는 15개월 영유아부터 70대 노인들까지 다양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항공사측의 배려나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진에어는 다른 항공기로 탑승하기까지 15시간의 대기시간 동안 지연시간 경과에 따른 소비자대응메뉴얼 부재, 지연보상에 대한 불공정약관, 안전과 생명에 관한 거짓말 대응으로 일관해 승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실제로 처음 1~2회의 지연이 이뤄지는 동안 진에어측은 '연료 주입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안내 멘트 이후 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참다 못한 승객들이 "왜 탑승을 안 하냐"고 재차 항의하자 그때서야 "연료게이지에 문제가 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4시간 넘게 공항대합실에서 무작정 기다리던 승객들은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몇몇 승객들이 불안하다며 대체편을 요구했다. 

결국 진에어 측이 탑승 날짜를 넘겨 결항을 결정하고 새벽 5시40분경 한국에서 대체편이 오고 있다고 다낭 현지 직원을 통해 다시 안내했지만 이 역시 성난 승객들의 불만을 잠시 가라앉히기 위한 거짓으로 들통 났다. 진에어는 이후 지금까지 결항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무(無)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에어의 결항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6월11일 여압장치 이상으로 15분만에 제주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지난 한달 동안 벌써 정비 문제로 결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저가 항공들은 안전상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빌미로 결항에 대한 보상없이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 면책 범위가 넓은 것 등 불공정한 약관이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다낭발 결항사태와 관련해 “아직까지 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연료게이지 표시가 문제가 생겨 정비사가 수리를 하고 익일로 운행이 결정된 후, 고객들이 호텔로 이동하기까지 4시간 반 정도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 문제의 거짓말 대응 논란에 대해서도 "수리 이전에 운항을 해버렸다면 거짓말로 대응한 것이지만, 오히려 안전을 위한 것으로 거짓말로 대응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연료게이지 표시 문제로 운항이 다음날까지 미뤄진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해 1월 항공기 출입문을 덜 닫은 채 운항하다가 긴급 회항한 세부발 부산도착 항공편 문제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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