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외국인 유흥음식점 지정과 단속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MBC방솽화면 캡처)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이 급여 갈취, 성매매 유인․강요 등 인권침해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인권보호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427개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공연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불법 변태 영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은 20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한미군, 외국인선원 등이 주로 출입하는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관광기금을 융자받고 주세를 면제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호텔, 유흥 (E-6-2)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도 가능하다.

이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는 현행 관광진흥법상 애매모호한 지정 기준의 허점을 악용해 처벌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또 여행업, 관광숙박업과 같이 등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했을 때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관광 편의시설업은 법률에 지정기준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 내국인이 출입하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후 3년 이내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가 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일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문제가 돼온 성매매 유인 강요 등 인권침해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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