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1심서 패소…재판부 “티머니 카드 환불 예외사유 해당”

티머니카드(사진=한국스마트카드)

[소비자경제=이선애 기자] 분실한 티머니 카드의 남은 잔액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분실한 티머니 교통카드의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며 제조사 손을 들어줬다.

18일 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스마트카드에 이용자가 잃어버린 티머니 카드 잔액을 환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 1심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티머니 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환불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도난 분실 신고시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에는 비용부담이 불가피한데 이는 결국 고객에게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10조 1항에 따르면 분실 도난 통지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해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앞서 소비자연맹 측은 도난 분실한 티머니 교통카드의 충전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난 2015년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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