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큰 인터넷 금융상품 판매 일정 부분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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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김지원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은행의 금융상품 판매를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포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은행의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은행에 모든 은행 업무를 허용하면서 점포영업은 제한하고 있다”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는 설명이 부실할 우려가 크고 불완전 판매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 무점포 인터넷 은행의 경영부실을 사례로 들며 비대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금융 판매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인터넷은행의 금융상품 판매는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인터넷 금융 판매에 더 취약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젊은 고객들과 사용 간편화에만 초점을 맞춰 소비자 접근성 제한과 은행과 소비자간 정보격차 문제에 대해선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도 취약계층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인터넷은행의 오프라인 지점 필요성을 지적했다. 고 교수는 “고령층 등 정보통신망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사고와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럼을 개최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시장의 상황에서 소비자중심적 정책 결정과정이 미흡하게 되면 결국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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