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해직 언론인 명예회복 지원 입법 의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SBS 방송화면캡처)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9일 KBS·MBC 사장의 임기와 관련해 “강제퇴진은 있을 수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에 보장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집권여당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적폐청산 기조와는 다른 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인지 이 후보자는 “법이 정한 결격 사유도 있으니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원과 적절히 상의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해선 “지난 몇 년간 공영방송사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지켜지지 못했고 많은 비판이 있다”며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MBC는 내외 분란이 있고 시청률이 너무 하락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위원들과 외부 의견을 참조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어떤 정권하에서도 편향되지 않은 언론을 추구할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는 방송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해직 언론인 명예회복 지원, 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등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면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보도를 두고선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며 “광우병은 실제로 있는 병이고, (광우병 보도는) 의심이 가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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