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 약사법 위반 검찰 송치

[소비자경제=이선애 기자] 아기 성별을 감별해 선택임신하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한 의사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일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 모씨(남, 41세)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 모씨(남, 47세)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택임신시술이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하여 임신하는 시술로서, 국내에서는 엄연히 금지돼 있다.

조사결과, 의사 장 씨는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2760만원 상당)을 무자격자 민 씨에게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고, 이들 환자들에게 의사 장 모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39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민 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해 충격을 줬다.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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