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줬지만 법 위반 여부 따져봐야…법리 다툼 예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돈봉투 만찬'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은 17일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정면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돈봉투 만찬이 김영란법의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법 8조 3항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돈봉투 만찬이 이같은 법규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돈봉투 만찬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직원 3명과 특별수사본부 간부 7명 등 10명이 함께한 식사 자리가 격려 내지 포상의 목적으로 이뤄진 공식적인 행사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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