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오늘 중 일부를 특검에서 넘겨받아 특수1부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맡아 청와대로부터 문건을 넘겨받는 대로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청와대가 공개한 300여종의 문건 중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건을 넘겨받았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박근혜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종을 발견한 것이다.

특검은 문건을 분석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판 등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특검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문건을 검찰에 인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건에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삼성 경영승계권 지원 검토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의 내용이 기술돼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해당 문건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해당 문건이 재판에서 사용되기 위해선 위·변조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혐의를 증명할만한 증거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또 작성자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적었는지,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이 단계를 넘어 증거로 채택되면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특검과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충분하다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판과 수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우병우 전 수석은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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