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고등교육법상 학사비리 처벌규정 신설”

지난 1월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는 정유라 씨가 수강했다고 밝혔던 수강 과목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 오프라인 엉터리 답안지가 공개돼 학점특혜가 심각했음을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이화여대가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입학과 학점까지 특혜를 부여했던 학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3일 “대학에서 특정 학생의 출결조작이나 학점특혜를 막고, 신입생 선발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교수 등 교직원이 학생의 출결을 부정하게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학점특혜를 제공해도 마땅한 벌칙조항이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정유라 학점특혜 교수들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이화여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죄(업무방해)’를 인정하고 있다”며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위반해 대한민국 청년들 가슴에 비수를 꽂고, 전국민적 원망을 샀던 불법행위가 단순히 업무방해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성의 전당인 대학의 교원이 학사비리와 부정입학에 관여해 교육자 본연의 책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단순히 대학 교무처장의 ‘학사업무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금지행위를 명문화해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해 정유라 사태와 같은 학사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유라 부정입학 학점특혜 비리 관련 재판에서 이화여대 교직원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것이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고,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에 형사특별법 조항으로 삽입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애매모호한 업무방해죄로 적용하지 않고 교원의 책무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명확한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으로 최대 5년 징역형과 벌금 5천만원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해 11월 11일, ‘최순실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이화여대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었던 교수들의 학사비리 관련 부당한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권은희, 김관영, 김경진,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송기석, 오세정, 윤영일, 이동섭, 채이배, 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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