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케어 받은 필터, 이물질 있는데도 교환 못해 준다니…”

코웨이 연수기 내부 필터 쪽에 이물질이 묻어 있다.(사진=소비자제보)

[소비자경제=이진우 기자] 코웨이가 연수기를 장기 사용하는 멤버십 고객에 대한 관리 부실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소비자 김 모씨는 <소비자경제>에 “한 달 전 케어 받은 연수기 필터 쪽에 물때이거나 곰팡이인지 모를 이물질이 묻어 있는데도, 코웨이 측은 새 필터로 교환해 줄 수 없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면서 “멤버십이라는 게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 내는 돈인데, 그동안 더러운 물을 사용했으면 해당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성토했다.

김 씨는 지난 5년 동안 코웨이가 케어해주는 연수기를 멤버십 가입으로 사용해 왔다. 코디가 3개월마다 방문해 연수기 필터 교환 및 관리를 해주고, 매달 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지불하는 조건이다.

그는 지난 5월 케어를 받은 후 6월에 이사를 가야 해서 멤버십을 해지했다. 그리고 이사준비를 하던 와중에 연수기를 뜯어 봤는데, 전달에 케어 받았던 필터 쪽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코웨이 지사에 문의한 결과 “필터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묻은 것”이라며 “일부 필터에 따라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이와 관련 “아무려면 곰팡이나 물때가 묻은 경우와 찌꺼기가 묻은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웨이 측은 코디가 와서 연수기 상태를 살펴본 후 잘못을 사과했다. 또 본사에서도 사진을 보고 연수기 상태가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멤버십은 원래 환불이 안 되지만, 6월에 빠져나간 금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김 씨가 코웨이 지사에 이물질이 묻은 필터를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사 관계자는 교환을 못해 준다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분노했으며 이제는 필터 교환이나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코웨이 연수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먹기에 이르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등 임대업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등을 하도록 돼 있다. 또 필터 교체 및 A/S 지연이 될 경우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 서비스 요금을 감액하고,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당사가 고객 관리에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모든 도의적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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