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기업 과징금 대폭 인상 불법 억제 효과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대리점, 대기업과 중간 업체 간 갑질을 없애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0일 지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위 ‘갑질’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갑질근절 4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채 의원이 발의한 갑질근절 4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가지다.

채 의원은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불법을 저질렀을 때 받는 제재보다, 기대하는 이익이 더 크다면 경제범죄는 결코 억제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과징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불법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또 “그러나 지속적 거래관계에서의 지위 남용 행위는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 반면, 과징금은 피해자가 아닌 국고로 전액 귀속된다"며 "이것은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은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과징금 형태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구제에는 불완전하다”라고 짚었다.

그는 “피해자가 민사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할 경우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등 오히려 피해가 확대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소송으로 알아서 피해를 구제받으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경제적 이익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 전반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벌금액과 같이 피해자의 손해와는 무관하면서 감액요소로 활용될 소지가 큰 요인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한층 활성화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맹본부, 대형마트, 원사업자 등이 ‘갑질’에 대해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가 커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불법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 의원은 “지금까지 징벌손배 확대 논의는 번번이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돼 왔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에는 권미혁, 김성수, 김종민, 김종회, 김해영, 박선숙, 박주현, 박찬대, 서영교, 오세정, 이동섭, 장정숙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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