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횡령’ 등 총 100억 원대 부당이익 챙긴 혐의 적용

미스터피자 MP그룹 정우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경비원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갑질’과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포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앞둔 피의자가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법원은 그간의 검찰 수사 기록과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회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구속을 감수하는 대신에 향후 재판에 집중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고 최종적으로는 선처를 받으려는 전략이 배경에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전 회장은 그간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에 대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 방식으로 50억 원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런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직계 가족과 친인척 등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40억 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적용하는 등, 정 전 회장이 총 100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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