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안전과 기업 친환경 문화 확산되도록 민-관 협력 방안 늘릴 것”

세종시 환경부 청사.(사진=환경부)

[소비자경제=하명진 기자]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건축용 페인트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페인트 제조사들이 친환경 건축용 페인트를 생산·공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4일 환경부는 올해부터 크로뮴6가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용 페인트가 본격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전년 대비 연간 2400여 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케이씨씨, 강남제비스코(주), (주)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주), 조광페인트(주) 등 국내 페인트 제조 5개사는 그간 건축용 페인트에 사용해오던 크로뮴6가화합물의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친환경 건축용 페인트를 생산·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들 페인트 제조사들은 지난해 초에 환경부와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크로뮴6가화합물은 발암 등 위해성이 있는 금속성 무기물질이다. 이에 페인트 제조사들은 향후 이 물질을 사용하는 대신, 같은 착색 효과가 있는 유기안료를 대체물질로 개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페인트 제조사의 이번 조치로 페인트 판매상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이행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국민들도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건축용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크로뮴6가화합물이 0.1% 이상 함유된 페인트를 판매할 경우 ‘화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협약에 참여한 페인트 5개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크로뮴6가화합물이 함유된 건축용 페인트를 연간 2400여 톤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전체 페인트 생산량은 104만3216톤에 이른다. 

한편, 환경부는 페인트 제조 5개사와 오는 5일 서울 용산역에서 ‘페인트 업종 민-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그간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화관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교육 상호 인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화관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중복 해소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페인트 업계는 공업용 등 다른 용도의 페인트에도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도록 대체물질의 개발을 확대하고, 표시방법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환경부 정환진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크로뮴6가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용 페인트의 본격적인 생산은 민-관 상호 협력의 문화가 만들어 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기업의 친환경 문화가 확산되도록 민-관 협력 방안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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