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대출규제 강화하자, ‘중도금 무이자’ 제공 아파트 늘어

용인 신도시 아파트 단지.(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김진수 기자]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 및 청약조정대상 등의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일부 건설사들이 분양 초기부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소위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중도금 무이자를 미끼로 분양가를 슬쩍 올리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어, 수요자들은 분양을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 등에 대해 꼼꼼히 비교·분석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견본주택이 문을 연 전국 14개 단지(임대 제외) 중 10곳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금 무이자는 분양가의 50~60%에 해당하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분양 계약자 대신 건설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있는 경우엔 계약금(10~20%)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에서는 ㈜효성과 현대산업개발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효성은 용산구 용산국제빌딩4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에 대해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제공한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3630만 원대다.

현대산업개발도 노원구 월계동 월계2지구를 재개발해 짓는 ‘인덕 아이파크’를 전용면적 84㎡에 한해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제공하며, 3.3㎡당 평균 분양가는 1640만 원대로 책정됐다.

한신공영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분양하는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에 대해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으며, 3.3㎡당 평균 116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짓는 ‘파주 문산역 동문굿모닝힐’ 아파트는 동문건설이 분양하며, 분양가는 2억 원이 넘지 않고 계약금이 1차 500만 원,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 공급하는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오피스텔’,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하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이수건설이 부산 서구 동대신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동대신 브라운스톤 하이포레’ 등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아파트 선택에 점차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고 나면 입주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보니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 전역에 적용되는 전매가 불가능한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전매 제한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에 이자후불제보다 강도가 센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도금 무이자를 미끼로 분양가를 슬쩍 높이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어, 분양 아파트 주변 시세 등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중도금 무이자는 결국 분양가에 포함돼 있어 ‘착시 효과’인 경우가 있다”며 “중도금 이자가 없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이자를 대납하는 대신, 그 금액만큼 분양가에 반영돼 있어 분양가가 비쌀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