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금’ 11만원 구매 후 750원 사용해도 잔여분 환급 거부

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이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대표적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이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켓몬고의 경우 게임내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입해야 한다.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런 조건을 전제로 ‘가상현금’ 11만원을 구매했을 때, 1개 아이템(몬스터볼20개, 약 750원)만 구매해도 잔여분을 환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사전 예고 없는 일방적 서비스 이용 중단

포켓몬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계정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포켓몬고 이용 소비자의 이의신청으로 서비스 재개 절차를 마련했다.

또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조건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함 콘텐츠 보상 거부, 안전사고 등 광범위한 책임 면제

포켓몬고는 가상현금 거래조건으로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콘텐츠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외산 게임으로써 이같은 약관 고지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장은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국내 상품의 경우 기간 상관없이 남은 금액의 일부를 차감해서 환불하는 등의 규약이 존재한다"며 "나이앤틱에서 만든 포켓몬고는 가상현금을 7일이내에 혹은 일부 사용하면 환불이 안 되는 등의 불합리한 조약과 내용 고지 또한 제대로 안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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