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상한 개정…‘100분의 9’에서 ‘100분의 5’

대형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오면서 주변 상가임대 시세가 올라 소상공인들이 떠날 수 밖에 없는 시장 구조에 임대차보호를 위한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좌) 프랜차이즈빵가게, (우) 소규모 빵가게.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주변상권과 시장이 활성화되더라도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등 상가 시세가 치솟아, 임대료 감당을 못하는 소규모 상인들이 떠나고 있다. 이에 임대차 보호를 위한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은 29일 상가건물 임대료 상한을 5%로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증액 한도 금액을 하향해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경기도 안양 중앙시장 앞 길가에서 6년 째 직접 빵을 만들어 팔고 있는 양 씨(44)는 “지난 정권 중반부터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았다”면서 “그 와중에 지난해 초 S사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 제과점이 들어온 데다, 시장 초입부에 있는 대형마트에서도 빵을 구워파는 제과점이 생겨 가게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시장 주변의 상권은 활성화돼도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가 입점하면서, 임대료가 치솟아 기존의 소규모 상인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 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승한도를 축소하고,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기존 주택과 상가건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법안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발의했고, 이번에는 상가건물의 임대료 상승한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 윤 의원은 “대선 공약에 이미 반영돼 있던 내용을 법안으로 만든 것”이라며 “맘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희망이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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