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치킨, 성추행 보도 직후 가맹점 매출↓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두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애꿎은 가맹점들의 매출이 최대 40%까지 급감하며 피해를 보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신한·KB국민·현대·삼성 등 네 신용카드사의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난 5일 이후 하루 매출이 전달의 같은 요일 평균매출 대비 2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성추행 파문과 관련한 첫 보도가 나간 이후 7일에는 전국 가맹점 매출이 9021만 원으로, 전월 같은 요일의 평균 매출액(1억3256만 원)대비 31.9% 줄어든 데 이어 9일까지 30% 수준의 매출 하락이 지속됐다. 아울러 지난 13일에는 전월 화요일 평균 매출(1억5637만 원)에 비해 40.5%가 급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가맹점의 피해가 커지면서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지난 19일 본사와 가맹점 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구로서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료용 고기 공급가격 또한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회사 측은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좀 더 구체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맹본부와 경영진 개인 문제로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 책임지게 하는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호식이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작성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로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볼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용수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너의 잘못으로 가맹점이 직접 피해를 입는 것도, 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법률만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가맹점까지 가해자처럼 몰아세우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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