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6차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사진=KBS화면 캡쳐)

[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가 심의 한계시점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 주도로 노동계와 사용자 측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마지막 협상 심의다.

이날 최저임금 심의가 완료되면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거쳐 다음달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각각 임금안을 내놓지 않아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워 협상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제안하고, 사용자 측도 내부적으로 논의한 임금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이 함께 최저임금 수준을 제안하고 협상이 시작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임금안이 제시되지 않은 이유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내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사용자 측은 이번 6차 전원회의 전에 임금안을 논의한 뒤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계와 사용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노동계는 언론과의 질의·응답으로 토론회 방식으로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현재의 공개 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며 맞섰다.

결국 6차 전원회의 종료 후 어 위원장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하면서 실랑이는 일단락 됐다. 한편, 작년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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