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옥.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간 4회 이상 반복적 조치를 받는 기업의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 더 늘려 과징금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중복위반 업체들이 받는 과징금이 기존 대비 평균 37%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8일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며,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는 3개 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이다. 이를 통해 중복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 시정명령 1회(벌점 2.0)를 받은 경우 합산점수는 4.5점으로, 현행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게 된다.

또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자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50% 감경했던 과징금을 개선 후에는 30%만 감경해주고, 정부 시책 때문에 위반행위가 이뤄진 경우 20% 감경해 주던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고시 별표로 ‘위반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공정위 과징금 조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이병건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되는 한편,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개정된 고시를 가상사례에 적용한 결과 과징금액이 약 3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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