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의사에 반하면 법 위반 소지”

(사진=뚜레쥬르)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뚜레쥬르 가맹점주가 “본사의 각종 제품 밀어 넣기와 잦은 할인·사은행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폭로했다.

광주광역시에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는 27일 “월말이 다가오면 본사 실적 때문에 밀어 넣기가 많아지며, 이로 인해 매장에서 필요 이상의 제품들을 구입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모든 제품을 구입하려면 이틀 전에 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입한 제품은 매장에서 팔든지 어떤 식으로든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런 고충이 있어도 가맹점주 입장에선 본사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만약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느냐’는 질문에 A씨는 “저는 (20년가량) 제과점 운영 경험이 있어 잘 안다”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뚜레쥬르 측은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제품 밀어 넣기는 가맹점주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할인·사은행사의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간 합의가 있으면 합법이지만, 가맹점주 의사에 반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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