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공무원 책임의식 결여…사회 곳곳 세금낭비”

금융위는 2012년 6월 이후 소송비용 1억3717만 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이수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2년부터 회수하지 않은 소송비용이 1억40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나 ‘세금 낭비’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위는 2012년 6월 이후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14건의 소송과 관련, 소송비용 1억3717만 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 재무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의 승소로 확정됐거나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한다. 이어 소송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4건에 대해 1억3717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도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세금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세금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위에 관련 업무매뉴얼을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가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찾지 않은 소송은 △2012년 A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주식취득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 △2013년 집행정지 소송과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2015년 B씨를 상대로 한 해임요구처분취소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2016년 업무정지명령취소소송 △C노동조합 등 3명을 상대로 한 자회사 등 편입승인 취소소송 등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는 패소자에 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 소송까지 간 소송건수 중 승소율은 70%가량 된다”면서 “승소한 소송 중에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 등이 포함돼 있는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시효는 소송이 끝난 뒤 5년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 고검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등검찰청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증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