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영업 통한 보복성 영업

(출처=미스터피자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를 탈퇴한 가맹점주에 대한 본사의 '보복 영업'으로 가맹점주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3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미스터피자가 경쟁 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준비한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탈퇴 점주가 새 피자가게를 열면 위성지도 등을 활용해 직영점을 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를 분석하고 탈퇴 업체에 줄 예상 피해액도 꼼꼼히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만든 지점에서는 1만4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팔고, 피자를 시키면 돈가스를 얹어주는 등 경쟁 업체에 피해를 주기 위해 덤핑한 경황이 드러났다. 탈퇴한 가맹 업체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점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미스터피자 본사 압수수색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무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영업을 수사하는 첫 사례"라면서 "보복 영업은 서민을 울리는 범죄여서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개인비리 혐의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동생 아내의 명의로 된 회사와 납품 거래를 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발견됐고, 본인 자서전을 베스트셀러로 만들려고 가맹점주들에게 수십권씩 책을 강매한 의혹도 받고 있다.

MPK그룹 정우현 회장은 별도 법인을 차리고, 가맹점들이 이 업체를 거쳐 치즈를 납품받도록 해 단가를 부풀린 혐의(공정거래법위반)를 받고 있기도 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