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퇴직 전 직장 근무 1년 미만도 임의계속 가입자격 부여 검토

복지부, 건보 임의계속 가입기간 2년에서 1년 연장 검토.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정년 이전에 실직이나 퇴직하더라도 최장 3년간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이른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직장 실직·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서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기도 하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실직·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보험료가 급증한 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지난 2013년 5월 시행됐다.

직장을 나온 후에 보험료 폭탄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폭발하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특례 완충장치다. 현재는 퇴직 후 2년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대선공약대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퇴직 전 다니던 직장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해도 임의계속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등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2월 한 달간의 건보료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사 기간에 12만5000세대가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고, 이 가운데 7만6000세대(61%)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퇴직 전 월 5만5000원에서 퇴직 후 월 9만3000원으로 건보료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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