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4년 ‘불완전판매’ 지적 뒤 폐지 … KDB생명 소비자보호팀 ‘전면 재조사’

K씨의 가족이 가입당시 받았던 상품설명서(사진=소비자 제공)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한 보험소비자가 KDB생명에 저축연금보험을 가입한 줄 알았다가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미심쩍은 이유로 거부당했다.

K모씨는 지난 2014년 7월에서 9월 사이 온가족이 KDB생명 트리플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보험금은 한 달에 각각 남편 30만, 큰아들(당시 나이 25세) 70만원, 본인 20만, 작은아들(23) 30만원으로 매월 150만원을 불입했다. 

그러나 K씨와 큰 아들은 2년간 적립해둔 돈을 찾으려다 가입한 보험이 저축연금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인 것을 알게 됐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얼토당토 않은 답변만 들었다.

K씨와 큰 아들은 “설계사가 ‘저축’과 ‘연금’을 계속 강조해 저축연금 보험이라 생각해 가입했다”고 말했다. 아들들의 나이가 20대 초반임을 감안하면 “종신보험을 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K씨의 설명이다.

계약 당시 KDB생명 설계사는 K씨와 가족들에게 건강검진을 권유했고, 저축보험인데 굳이 (건강검진)을 왜 받아야 하냐는 K씨의 물음에 설계사는 ‘감사 인사 차원’이라며 부추겼다. 하지만 이는 종신보험 가입 단계 중 하나였다.

실제 판매된 상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이자와 비교해 ‘복리’가 되고 △연금전환이 되는 비과세 저축연금통장으로 ‘평생보장’이란 커다란 문구안내 등으로 이뤄져 있다.

K씨는 보험설계사 말만 믿고 “‘종신’을 ‘평생’이라 이해했다”며 “납입보험료가 복리가 돼 돈이 다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K씨 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공방 끝에 남편과 큰아들은 ‘불완전판매’임을 인정받아 전체 보험금의 원금을 환불받았다. 하지만 K씨와 작은아들은 환불받지 못했다.

K씨는 “같은 설계사에게 똑같은 상품을 가입했는데 나와 작은아들은 환불받지 못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어처구니 없게도 KDB생명 소비자보호팀은 환불 거부 이유로 가입 당시 K씨가 ‘중도해지 시 손해 볼 수 있다’는 말에 무심결에 ‘기본 아닌가’라고 답했다는 것. 

또 K씨가 다른 가족들에게 보험을 권유했다며 ‘추인행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보험설계사가 큰아들과 직접 통화한 점을 미뤄봤을 때 ‘추인행위’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보험설계사는 K씨에게 “모든 설명을 마쳤다며 다른 가족들에게 설명들을 필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자 K씨가 ‘중도인출’한 것을 들어 환불 불가 이유로 삼았다. 하지만 K씨는 “계약 당시, 중도인출이 1년에 12번 가능하다해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험설명서에도 '자유로운 입출금'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사 측은 2년 넘는 동안 ‘계약유지’ 또한 환불 불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K씨는 “종신보험인줄 몰라서 계속 납입한 것이라며 미리 알았다면 바로 해지 했을 것”이라며 “성실하게 납부한 것도 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보험민원관은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로 사업비의 설명과 연금전환 시의 수익구조의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K씨와 작은아들은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K씨 가족이 가입한 KDB생명의 ‘트리플 종신보험’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에 폐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생명보험사들이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 혹은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한 상품들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개선 지시를 내린바 있다. 

K씨가 가입한 트리플 종신보험도 2014년 이내로 판매중지·인바우드 채널 폐쇄·지점과 설계 대량 정리로 후속조치 된 상품이다. 억울함에 수소문 하던 중 K씨는 최근 가족들의 보험증권이 1장만 보내왔고, 상세 설명이 있는 뒷장이 없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 보험증권 뒷장에는 보험 상품 설명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자필서명이 없고 작은아들의 ‘계약 전 의무사항’과 ‘청약서류’ 싸인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했다. K씨는 작은아들의 계약 자체가 ‘무효 아니냐’고 주장했다.

K씨의 피해 사례와 관련해 취재가 계속되자 KDB생명 소비자보호팀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앞서 K씨에게 설명한 이유를 원천으로 돌아가고 재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한편, K씨에게 보험을 권유했던 보험설계사가 K씨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 지난 5월 해촉된 것으로 드러났다. KDB생명 측은 그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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