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우처소프트 영업 중단…소비자 피해 속출

스마트상품권(포인트)를 이용해 블랙박스를 구입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 이수민 기자] 스마트상품권(포인트)를 이용해 이용금액의 5%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블랙박스를 구입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블랙박스 판매업체인 MK테크윈, 한빛테크(폐업) · TJ테크는 블랙박스 구입 대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입할 수 있다며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 이용을 유도했다.

소비자는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등으로 우선 결제하고, 블랙박스 대금에 해당하는 페이백을 받기 위해 한국바우처소프트에 현금을 입금한다.

거치기간(20∼30일) 경과 후 입금액의 5%를 추가로 포인트로 적립받고(페이백), 그 포인트로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각종 대금의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인 한국바우처소프트가 지급능력 부족으로 인해 최근 영업을 중단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권유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불만은 이달 초부터 15일까지 총 40건이며, 이 중 12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2건의 피해액은 1,330,000원~5,483,000원으로 다양하고 금액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이용을 위해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수사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말 것”이라며 "현금을 우선 입금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에 페이백을 받는 스마트상품권 이용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과 소비자불만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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