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박정희 정권부터 축재 시작”…여야 의원 23명 참여

여야 의원 23명이 2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부정 축재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여야가 초당적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부정 축재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의원 23명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모임 결성과 함께 최순실 재산 조사 보고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고, 이를 심의 의결하는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별법으로 설치하는 조사위의 역할은 국정농단 행위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재산이 부정 축재했다는 개연성이 있거나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된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농단행위자의 대상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피의자와 주변 인물로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 등까지 포함시켰다.

특별법 발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씨 일가가 축재한 재산이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976년 미국 워싱턴정가에서 터져 나온 코리아게이트 사건을 근거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소위원회가 2년 뒤 작성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그 근거로 꼽았다.

당시 프레이저보고서는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 원천이 석유도입 차액, 대일청구권 자금, 베트남 참전 보상금, 무기수입 리베이트 등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자금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이 관리해왔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박정희 정권 비자금이 현금과 부동산, 증권 형태로 스위스와 헝가리,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에 분산돼 관리됐고, 여기서 파생된 자금을 최순실씨 일가가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와 예산을 이용해 부당한 재산을 축적했다고 것이다.

이번 특별법 발의 의원모임에는 여당에서 안민석·김한정·박범계·박영선·손혜원·신경민·이개호·이상민·전재수 의원이, 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에서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노회찬·박준영·유성엽·윤소하·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하태경·황주홍 의원이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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