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차량용 내비게이션 조작, 도로교통법 위반’…출발 전 목적지 입력 필수

가운데서 피해를 입은 액센트 차량과 도로 밖으로 빠져나간 벤츠차량. (사진=이창환 기자)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3중 추돌을 일으킨 사고 가해자가 휴대전화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운전자들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에 사는 김명훈(가명)씨는 지난 14일 오전 자녀를 과천에 있는 학교에 통학시키고 귀가 길에 ‘과천·봉담 도시고속도로’에서 차를 몰았다.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로로, 이 날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 중, 김 씨는 과천-양재 IC 방면 3km 전 지점에서 막힌 길을 빠져나가려고 휴대전화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며 가속하다 앞차와의 거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앞차를 추돌하고 말았다.

김 씨의 모닝 차량은 앞선 액센트 차량을 들이 받았고, 정체로 서있던 앞 차량은 충격에 밀려서 다시 그 앞의 벤츠 차량을 치면서 3중 추돌이 됐다. 김 씨의 모닝 차량은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가운데 액센트 차량 운전자는 충격으로 차에서 쉽게 나오지 못했다. 맨 앞의 벤츠차량 운전자 박 모 여인도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린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액센트 운전자인 한양대 학생 황 씨(24세)는 취재진에게 “오전에 시험이 있어 가는 길이었다”며 “차들이 많이 밀려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충격이 왔고, 이내 앞차와 부딪히면서 충격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큰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머리를 들지 못했다.

이날 사고를 일으킨 모닝차량 운전자 김 씨는 “낯선 길에 쉽게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고 휴대전화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미처 앞을 보지 못했다”며 “전화 통화를 하거나 다른 기능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사고를 낸 김 씨가 몰던 모닝차량. (사진=이창환 기자)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제10호에 의하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거나,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간주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차량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운전자의 판단력과 순발력을 흐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에 휴대전화를 장착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한 것도 당연히 휴대전화 사용에 해당돼 6~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만약 김 씨가 차량에 장착된 영상표시장치 소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운전자들이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제11호 2목에서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내비게이션 조작은 차량 출발 전, 미리 목적지를 찾아 표기하고 운행 중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사용 위반 시에도 휴대전화 사용 위반과 동일한 벌점 15점에 6~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과거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90%가 운전자 과실로 그 중 대부분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졸음운전 등에 해당한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내비게이션 조작, DMB 시청 등을 자제하고 졸릴 때는 반드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을 들러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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