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보호 위한 ‘전매제한기간 적용’…서울 전 지역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정부가 19일 '실수요자보호'를 위한 전매기간 제한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이창환 기자)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정부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서울 강남 4개구와 그 외 21개구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적용 중이던 것에서 확대해 공공·민간택지를 포함한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당시 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37개 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강남 4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의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되며, 조정 대상지역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기존 3주택에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

특히,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을 강화해 견본주택 주변 불법행위와 암행을 단속하고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이들 지역은 청약경쟁률 및 집값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은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또 다음 달 말 규제 완화의 일몰이 돌아오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원상회복된다. 7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LTV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60%로 낮추고, 6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DTI도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로 차등화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는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주택가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LTV 70%, DTI 60%를 적용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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