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 지역상생노력 강화 통한 지역 균형발전 기대”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지역상생 역할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영업시작 전에 제출해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상생발전을 협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이미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경비를 투자한 상황에서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설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자치단체장 임의로 임명·위촉해 공정성 논란도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기를 건축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하고 개선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공표, 이행명령, 영업정지 등 강제이행 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각 유통기업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해 편파적인 위원 구성의 소지를 차단하는 등 주변지역 중소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감독·규제에 관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은 주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영업 이전부터 영업개시 후까지 공정한 절차와 책임성 있는 운영을 강조해 균형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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