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년 판결 주파수 공공재 재조명

이통3사.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이통사 3사의 반발로 갈등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서울고등법원이 미래부에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주문한 과거 판결한 것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이통사 간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통신비가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지, 기업 자율로 가격을 책정하는 지에 대해 재조명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요구에 대해 시장 경제에서 자율적으로 통신비를 책정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부가 압박을 해 곤란하다"면서 "차라리 통신사를 국유화하라"고 반발했다.

반면 이동통신서비스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다 이미 가입자가 6011만명(지난해 6월 기준)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의 삶에 필수재로 자리잡아 생활필수품 반열에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또 지난 2014년 서울고법이 미래부에게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을 들어 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정한 선례라는 입장도 나왔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4년 2월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미래부가 보유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이용약관 신고·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평가 관련 자료, 이통사가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미래부(당시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청구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영업 비밀을 공개하면 당국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이유의 상고로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부는 1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사회취약계층 할인 확대,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 데이터 무료 이용량 확대’ 등을 통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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